2023년부터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다.
1.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의미로 개인이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할 때 일시불로 받는 방법과 연금 형태로 받는 방법 둘 중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 수령은 IRP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없다면 꼭 하나는 만들어야 한다.
퇴직금 수령 이전에도 만들 수 있으니 미리 만들어 두는것이 좋다.
DB형/DC형과 상관없이 IRP 계좌 개설은 필수이다.
단,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도 입금을 받을 수 있다.
2. IRP 계좌개설
IRP 계좌 내에도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투자 상품 선택이 가능하다.
물론 투자인 만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IRP 계좌의 장점이 몇가지 있는데 잘 알아보자.
A.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장 큰 혜택!!!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어 소득 및 나이와 상관 없이 연 90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나의 소득 금액 구간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며, 만약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최대 900만원을 연간 납입했을 경우 연말 정산 때 148.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B.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절세
퇴직금을 수령할때.
1) IRP 계좌로 수령받은 후
2)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 ~ 40% 절세 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다음 3가지가 있다.
(1) 은행 오프라인 방문
(2) PC 인터넷 비대면 개설
(3) 모바일 뱅킹 앱으로 진행
집에서 편히 앉아서 PC나 모바일 뱅킹으로 가입하면 된다.
시중에 은행이나 모든 증권사 앱으로 개설이 가능하다.
먼저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열고 검색에서 개인형IRP를 키워드로 찾으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각각의 정보들을 입력하고 내용 확인 후 가입하면 1~2분만에 IRP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3.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이 다가오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지 매달 꼬박꼬박 연금으로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과거와 달라진 퇴직금 규정,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고, 자신에게 유리한 퇴직금 수령방법은 무엇인지 미리 고민해야 한다.
IRP계좌를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퇴직자가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 주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해당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퇴직금여를 IRP로 이체할 때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신 나중에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된다.
퇴직급여는 IRP에 적립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일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 세율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60% 세율로 각각 연금소득세를 납부한다.
목돈으로 받고 싶으면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이 입금된 IRP를 해지하면 된다.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소득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한번에 찾을 수 있다. 만약 연금을 선택한다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 신청을 하면 된다.
퇴직금이 많으면 많을 수록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효과에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연금 수령에 따른 세제 혜택이 고액 계좌에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를 결정짓는 요소는 퇴직급여 크기와 계속 근로 기간 두 가지이다.
계속 근로 기간이 동일하면 퇴직급여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더 낸다.
같은 퇴직급여를 받더라도 계속 근로 기간이 짧으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
4.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만약 60살일 경우, 퇴직금는 2억인데,
-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10% 2천만원이다.
- 아니면, IRP에 이체한 2억 원을 10년 동안 매년 2천만원씩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하면 10년 차까지는 퇴직 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 소득세가 부가된다. 즉, 첫해 연금이 2천만원 이면 140만원을 연금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남은 1,86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10년동안 140만원의 세금만 냄으로써 이연효과가 있고 일시불 세금 대비 600만원이나 절약한 셈이다.
퇴직금이 계좌에 들어 온 뒤 해지방법은 역시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먼저 은행 및 증권사 어플에서 전체 계좌 조회를 한 후 IRP 계좌를 클릭한다.
My 퇴직연금관리 화면이 보이는데 계좌관리 탭에 개인형IRP 해지가 있다.
5. IRP 퇴직연금 해지시 세금
IRP는 연금저축과 다르게 일부해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해지시 세금으로 16.5%를 토해내야 한다.
그러므로 해지하지 말고 계좌를 쪼개서 분산해 투자하는걸 추전한다.
6. IRP 매수종목
IRP는 위험한도 상품 70%, 안전자산 30%이다.
주식 투자로 할 수 있는데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을 70%까지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30%는 조회해서 예금중 금리가 가장 높은걸로 넣어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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