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IRP계좌개설 #IRP퇴직연금 #IRP퇴직연금수령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IRP계좌개설 및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2023년부터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다. 1.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의미로 개인이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할 때 일시불로 받는 방법과 연금 형태로 받는 방법 둘 중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 수령은 IRP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없다면 꼭 하나는 만들어야 한다. 퇴직금 수령 이전에도 만들 수 있으니 미리 만들어 두는것이 좋다. DB형/DC형과 상관없이 IRP 계좌 개설은 필수이다. 단,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도 입금을 받을 수 있다. 2. IRP 계좌개설 IRP 계좌 내에도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투자 상품 선택이 가능하다. 물론 투자인 만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