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주식, 적금,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ISA 계좌는 전 금융기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 년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이나, 미불입한도는 다음년도 이월 가능합니다.
-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투자 시기 부터가 아닌 계좌 개설 시점부터 3년임으로 최대한 빨리 개설해 놓는게 좋겠습니다.
2. ISA 종류
▶ 중개형 (증권사)
국내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 자유롭게 직접 운영
▶ 선택형 (은행)
고객이 직접 ISA 편입상품 선택, 수수료를 내면 운용전문가가 운영
▶ 일임형 (은행)
고객이 직접 ISA 편입상품 선택, 수수료를 내면 운용전문가가 운영
3. ISA 가입 대상
일반형/서민형/농어민용이 있습니다.
총 소득금액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일반형
19세 이상 거주자
▶ 서민형
총 급여액 : 년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총 소득금액 : 년 3천8백만원 이하 사업자/농어민
4. ISA 계좌 중도 인출
네, 횟수에 제한없이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간주합니다.
★★★즉 원금이 1천만원, 수익이 1백만원인데 1,100만원을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간주, 일반 과세로 전환
5. ISA 계좌 만기
매수한 주식은 모두 자동 매도되고 현금화 됩니다.
★★★해지한 후 ISA 재개설 해서 세제혜택을 받고 그 전 현금화 된것은 연금계좌로 인전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이체금액의 10%까지 세액공제 (16.5%)를 받을 수 있고 최대 한도는 300만원
(즉, 3,000만원 이체 시 300만원의 16.5%인 49.5만원의 세액공제 가능
6. ISA 세제 혜택 정리
순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이익 9% 분리과세
(서민형, 농어민은 400만원 비과세)
7. ISA 계좌 단점
▶ 의무 보유기간 최소 3년
ISA 계좌는 최소 3년은 의무로 보유해 하는 중장기 금융상품입니다.
3년안에 해지 시 그 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도로 뱉어 내야 합니다.
▶ 납입금액 연간 2천만원으로 제한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보니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년간 2천만원으로 3년간 총 6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납입금액 기준이며 이자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국내 상장된 주식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굳이,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면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 등에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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