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연말정산 #연말정산꿀팁 #연말정산신용카드 #연말정산혜택들 #연말정산월세공제액 #연말정산중소기업혜택 #연말정산극장 #연말정산문화생활 #연말정산대중교통 #연말정산고향사랑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네요. 이렇게 해서 13개월차 월급을 더 받아보아요! 2023년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이 많아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해요. 13개월 월급을 받기 위한 방법! 꿀팁을 알아보아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에 그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는 것입니다. 공제 혜택이 이렇게나 많이! 놓치지 마세요! 1.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 지급 .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 - 기부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100만 원 초과 시 16.5%) 태어나고 자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