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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답변서를 등기로 해당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피고 입장에서 답변서를 빨리 제출하면 변론 기일만 앞당길 뿐, 좋을 게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난 줘야 할 돈을 안 주는 겠다는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인에 맞서하는 당당한 소송이기에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빨리 제출해 버렸다.
처음 써보는 답변서라 제출 전 아는 변호사께 잠시 평가를 요청했다. 혹시나 형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지만 형식은 물론 내용도 이만하면 훌륭하다며 기대도 안 한 칭찬까지 받았다. 꼭 승소한 마냥 성취감도 들고 기분이 묘하다.
■ 답변서와 입증자료가 완료되면,
총 2부를 인쇄하고 증거자료도 각각 따로 첨부해서 해당 법원에 우편 등기로 제출해야 한다. 2부를 준비하는 이유는 하나는 법원에서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원고 측에 전달하기 위함이다.
■ 답변서와 입증자료 제출 기한은,
지급명령 정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or 변론 기일이 잡히고 보통 2주 이전에 제출하면 된다.
두둥~!
드디에 승소했다. 많은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화에 답변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부동산 수수료로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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