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부동산법 기초 - 부동산수수료 분쟁소송 경험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후 답변서 작성(1화)

반응형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부동산 수수료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 난생처음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난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고, 부동산 사장은 나와 협상 대신 소송을 걸었다.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필요를 느꼈고, 잘됐다 싶어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알면 알수록 가깝고 모르면 모를수록 먼 법! 지금부터 경험담을 풀어볼까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괜한 소송에 휘말리지 말고 잘 합의해 보라 한다. 난 조금 생각이 다르다. 어느 지인의 말씀처럼, "법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란 명언에 심히 동감하기에 말이다. 

■ 법에 대한 단상! 어느 지인의 말씀을 잠시 옮겨본다.

법은 법 상식을 모르면 당하고, 알면 상대방을 역공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법 공부를 의도적으로 사례를 만들어서라도 경험하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가까운 소송부터 직접 경험을 하다 보면 법원 서류나 법원 건물이 두렵지 않게 되며, 몇 번 경험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응용력도 생긴다. 그렇다 보면 거꾸로 법을 두려워하는 못된 상대방에게 법을 가볍게 활용하여 목적을 보다 쉽게 이룰 수도 있다. 

 

법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동차 종합 보험 같은 실생활에 있어서의 필수 조건이다. 단, 법을 다스린다는 것은, 나는 선이고 상대방이 악일 때 적용해야 하는 철칙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법 또는 소송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싫든 좋든 반드시 체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가급적 직접적으로 나 홀로 소송을 해보라 강력 추천한다. 

 

 

■ 지급명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피고인 입장)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14일 이내 대응하지 않으면 신청인(원고)이 100% 승소한다. 14일 이내 이의 신청서를 내고,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럼, 지급명령은 무효화되고 본안 소송으로 전이가 된다. 

14일이내! 30일 이내! 꼭 기억하자!

 

■ 시간이 되면 다른 소액 재판을 방청해 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자.

오늘 마침 시간이 되어 서울동부 지방청 소액재판 방청을 하고 왔다. 판사님께서 대부분 서면으로 확인하고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 준비서면, 답변서는 필수인 듯 싶다. 본안에 대한 변론 시간은 단 5분 ~ 10분, 그리고 바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다. 방청 소감은 정말 소송이 별것 아니라는 것과 쉴 새 없이 문서 보고 질의하는 판사님이 힘들어 보았다는 것! 

​아무튼 원고가 보정서를 제출한 기점으로 본안은 소송으로 넘어갔고 조만간 변론 기일이 잡힐 듯 하다. 이건으로 많이 배우고 이왕이면 승소하기를 다짐한다. 

 

다음편에 계속~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