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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네요. 이렇게 해서 13개월차 월급을 더 받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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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이 많아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해요. 13개월 월급을 받기 위한 방법! 꿀팁을 알아보아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에 그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는 것입니다. 

공제 혜택이 이렇게나 많이! 놓치지 마세요!


1.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 지급
  .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

- 기부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100만 원 초과 시 16.5%)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며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뿐더러 
세금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답례품도 받고 10만 원은 연말 정산 시 그대로 세액공제받아 돌려받고 기부도 하고 10만원은 그대로 돌려받고! 일석이조네요. 
 

2. 영화관람료도 공제 대상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2023년 7월 이후 본 영화관람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도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됐다고 하네요. 
 


3. 중소기업 근로자 혜택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 ~ 90% 감면해 줍니다. 예를 들어, 19년 5월 1일 입사했다면, 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네요. 

 
4. 신용카드 사용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 25% 초과가 됐을 때는 신용카드 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5. 월세 공제액 상향
 
 
기존에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2%를 공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10%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 각각 17%, 15%로 상향되었다고 해요.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역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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