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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기초 - 부동산 수수료 분쟁소송 경험담, 지급명령 답변서 공유(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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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공방이 끝나고 드디어 승소했다. 

"원고패 소송비도 모두 원고가 부담"

판결 내용은 이처럼 간단했다. 결과적으로 내가 지불한 중개수수료는 0.45%, 판사님은 여기서 더 줄 필요 없다 생각하고 원고패로 판결 내리신 듯싶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 특별한 것 없는 소송에선 절반정도에서 판결 난다더니 대충 맞는 듯하다. 

 

나름 고심하며 여러번의 탈고(?) 작업을 거친 답변서를 공유한다. 소송이 어렵고 두려운 분들을 위해! 

 

[답 변 서]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1.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다툼이 없는 사실

​가) 000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을 000을 통하여 매매대금 000만 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위한 잔금까지 마무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같은 날, 잔금을 모두 송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협의되지 않은 중개수수료를 채권자가 요구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채무자는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여, 해당 입주권이 아직 멸실 전 주택으로 주택 간주 요율인 통상 0.4~0.5%로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0.45%에 해당하는 00을 000 채권자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채권자 청구의 부당성

가) 협의되지 않은 중개수수료 요구

20XX.X.X 중개인인 채권자는 매매계약도 하기 전, 잔금을 먼저 매도자에게 완납하라 요청하였고 완납을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와 물건·확인서를 교부하여 채무자에게 날인하도록 하였으며 날인을 받으면서도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중개수수료 및 그 산출 내역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이나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매매계약의 최대 상한 0.9%에 해당하는 000원이 기재된 영수증을 가져오며 채무자에게 입금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입주권은 0.9%로 확정되어 있고 이미 잔금이 매도자에게 송금되었고 매매계약에 날인을 하였으니 수수료 전액을 입금해야 할 것이며, 바로 그 자리에서 입금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채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나) 채권자의 노력과 시간이 거의 들지 않은 단순 매매건

20XX.X.X 채권자와 첫 통화 후, 매도자에게 가계약금을 보내고 20XX.X.X 매매계약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잔금을 완료한 건으로 매매를 위해 중개인인 채권자의 노력과 시간이 거의 들지 않은 단순 매매건입니다.  첫 통화일인 20XX.X.X에서 잔금일인 20XX.X.X까지 단 00일 동안 채권자가 한 일은 매도인의 입금 계좌를 채무자에게 전달한 것과 필요한 서류들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것뿐입니다. 채권자는 매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와 채무자와 협의되지 않은 매매계약서의 날인을 근거로 확정 요율이라며 최대 상한 0.9%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채권자의 보복성 업무 방해로 소유권 등기 이전 연기 

채권자는 중개인으로써 해야할 의무 이행의 불성실을 넘어, 채무자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지위를 활용하여 소유권 이전을 위해 구청에 대기하고 있던 법무사에게 전화를 하여 등기하지 말 것을 회유하였습니다. 법무사가 등기를 안 할 수 없다고 하자, 의도적으로 신고필증을 보내지 않아 채무자는 잔금을 모두 완납하였음에도 같은 날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론

본건은 하루에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잔금 완납이 모두 이루어진 만큼 부동산매매중개에 있어 채권자가 기울인 노력과 시간이 거의 없었고, 매매계약 체결 전 중개수수료에 대해 사전 협의된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원할한 소유권 등기 이전을 위해 중개인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의무조차 다하지 않고 확정 수수료라며 최대 상한 0.9%를 요구하고 있는 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지정한 최고 한도율 0.9%는 기여도와 성실도가 최상일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한도율이 아닌가 사려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청구는 부당하며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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